개인정보에 관한 기본법
2011년 3월 29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. 시기상, 그리고 입법취지상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.
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으로, 심지어 동네 아주머니 계모임에도 적용될 수 있다.